주민참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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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14
2022년 구 주민참여예산 결정사업 알림(우선순위 선정) | |
주민투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투표에 따라 최종결정된 주민참여예산 결정사업(우선순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투표방법: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온라인, 모바일) 활용한 익명투표 * 우선순위 결정: 주민투표(50%) + 주민참여예산위원(50%) 합산 우선순위 결정 해당사업은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마지막 단계인 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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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위가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