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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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28
2020년도 투자사업 심사 결과 공개 | |
지방재정법 제37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주요 사업 공개 방법)에 의거 지방재정 자체 투자사업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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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최동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