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일정 및 측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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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9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대방학사 환경개선공사]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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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대방학사 환경개선공사(3~5층) 중 석면함유물질 해체,제거공사 ▣ 현장주소 : 영등포구 신길동 123-1 ▣ 해체제거업자 : 푸른환경산업(☎031-337-1970) ▣ 해체제거기간 : 2017.07.12.~2017.07.21. ▣ 작업내역 : 석면건축자재 36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