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일정 및 측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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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17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당산동4가 32-13]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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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당산동4가 32-13(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석면해체,제거공사 ▣ 현장주소 :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13 ▣ 해체제거업자 : ㈜석면해체공사(☎032-715-7670) ▣ 해체제거기간 : 2017.05.17.~2017.06.10. ▣ 작업내역 : 천장재 626.48㎡, 벽재 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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