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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식

조회수 40 작성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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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으로 '22.12.31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25.1.1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적용됨에 따라 연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나, 시설에서 예산미편성, 저감장치 미개발 등의 사유로 연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이 불가할 경우 '24. 12. 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내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기배출시설 신고시 개선기간이 최대 1년까지 부여되며, 조기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노후 가스열펌프 교체 등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22.12.31이전 가스열펌프 설치운영중으로 '24.12.31일까지 저감장치 미부착시설
- '24.12.31이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시 대기배출시설 신고 제외
-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퍼센트 미만일 시 신고 제외
□ 신고기한 : '24. 12. 31.(화)
□ 신고기관 : 영등포구청 환경과(☎ 02-2670-3467)
□ 신고방법 : 방문제출(수수료 10,000원)
□ 제출서류
- (GHP만 있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붙임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붙임2), 배출시설 설치내역, 개선계획서(붙임3), 사업장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대기배출시설인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 신청서(붙임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붙임2), 배출시설 설치내역, 개선계획서(붙임3),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증, 사업장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붙임3) : 시트1과 시트2 중 하나만 작성 제출[붙임파일 참고]
* 시트 1: 가스열펌프에서 소요되는 연료사용량을 아는 경우(건물 전체 연료량 아님)
* 시트 2: 정격소비량을 아는 경우(모델별로 각각 작성)
※ 개선계획서(붙임3) :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유, 개선계획 등
* 예산부족으로 신고전까지 인증저감장치 설치 곤란할 경우 예산확보 계획 등 첨부
* 인증된 저감장치가 없거나 15년 이상 운영하여 교체가 필요한 시설 중에서 교체를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한 경우 교체계획, 예산소요내역 및 예산확보계획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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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도현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