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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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9
대형건물(연면적 1천㎡ 이상) 재활용품 분리·보관 의무 재안내 | |
1.연면적1천㎡이상 대형건물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품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그러나 일부 건물의 분리보관시설 미설치 또는 입주민의 분리배출 방법 미숙지 등으로 재활용품을 하나의 봉투 혹은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이와 관련하여【붙임2】대형건물 재활용품 분리·보관 의무 안내문을 제공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분리배출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아울러, 최근 서울 시내 복합건축물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소방재난본부에서 각별한 주의와 점검을 요청한바 있사오니,이와 관련하여 재활용 분리수거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5.특히,건물 내 지하에 위치한 재활용 분리보관 시설에서 진화가 어려운 스티로폼·플라스틱 등을 장기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각별히 주의하여 미리 사고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우리구소식 문의: 02-2670-3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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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