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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청년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영등포구 청년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영등포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영등포구 청년희망일자리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 8. 6.
영등포구청장

1. 사 업 명 : 영등포구 청년희망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0. 9. 1.(화) ~ 2020. 11. 30.(월) [3개월]
3. 접수기간 : 2020. 8. 6.(목) ~ 2020. 8. 12.(수)
4. 접 수 처 : 영등포구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2670-1665)
※ 신분증 지참
5. 모집인원 : 총 70명 ※ 중도포기자 발생 등에 대비한 예비인원 포함
6.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사업개시일(2020. 9. 1.) 기준] 서울시민
중 구직등록을 한 자 ※ 영등포구민 우선 선발

≪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
ㆍ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
ㆍ중복참여자
ㆍ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ㆍ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ㆍ정부 훈련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ㆍ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7.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참여 희망사업(붙임2 참고)을 기재하여야 함 ※ 희망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자가 많을 시 유사사업 등으로 임의배치 가능
① 희망일자리사업신청서 [서식 1]
② 구직등록필증(유효기간 확인) ☞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 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명의로 발급)
⑤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아동청소년복지시설 관련사업 신청자의 경우
-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신청서[서식 3]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서식 4]
8. 선발기준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사업별 자격요건과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가구소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기간 등 가점항목 고려 선발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시급 8,590원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주․월차 수당지급, 4대보험 가입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10. 선발자 발표 : 2020. 8. 21.(금)
※ 선발자 개별 통보(탈락자는 통보 안함)
11.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선발자는 사업장 배치 전 코로나19 검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사업목록 1부. 끝.
파일
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