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관기관 일자리정보

유관기관 일자리정보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부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시계획분야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도시계획
분야
임기제
지방시설서기
1명
2년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수립
- 준공업지역 활성화 및 재조정 관련 사항
-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항
- 기타 도시계획 관련 특별수명에 관한 사항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임기제
지방시설서기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도시계획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도시계획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직무분야 관련학과 : 도시공학, 도시계획학, 도시 및 지역계획‧개발 관련학 등 도시계획 관련 학과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 :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설계, 부동산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경력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는「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에 의거 8급 상당의
보수범위(상한액 50,220천원)내에서 정하되,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구분
보수수준
상한액
하한액
임기제지방시설서기
50,220
35,823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28.(월)~8.30.(수)
※ 근무시간에 한함(09:00~18:00), 공휴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영등포구 도시계획과(보건소건물 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
일 시
장 소
2017. 9. 4.(월)
영등포구 홈페이지
2017. 9. 6.(수) 예정
※ 시간 개별 통지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
2017. 9. 8.(금) 예정
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2017.10.10.(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 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원서 수입증지란에 영등포구 수입증지요금인증기 날인 제출
❍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2매 정도) 【별지3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 직무수행 계획서 【서식 없음】
-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수단, 구체적인
Action Plan 등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 1부 (전체이력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반명함판 사진 3매(3.5×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컬러사진,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용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부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담당자 정재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