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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규제개혁 소식

조회수 795 작성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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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 위한 국민-정부간 ‘소통의 창(窓)’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 위한 국민-정부간 ‘소통의 창(窓)’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개혁신문고가 본격 운영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이같은 개선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가 규제개선을 위한 국민-정부간 ‘소통의 창(窓)’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홈페이지와 연개해 만들어진 창구로서,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정부의 규제개혁에 새로운 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 30일까지 2개월여간 총 7458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일반민원을 제외한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는 5262건으로 집계됐다. 2개월여만에 지난해 접수 건의 15배 접수 규제개선 건의 중 4669건은 각 부처 검토를 완료하고 건의자에게 직접 답변내용을 전달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건의 중 약 20.1%*인 940건의 건의내용을 수용해 규제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 * 수용되지 않은 중복건의(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주유소 주간거래상황보고제 개선 등) 감안시 수용률은 25.3% 또 2개월여만에 지난해 접수건(300건)의 약 15배가 접수됐으며, 답변실명제 도입과 건의처리에 대한 장·차관 직접 관리로 수용률은 전년(8%, 24/300)대비 2.5배 상승했다.
규제개혁신문고의 건의는 기업집단보다는 일반국민 개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의내용도 주로 국민 및 자영업자 관련 규제에 관한 것이 상당수(규제건의의 약 79%)이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등록된 건의 중 수용이 이뤄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940건 중 ▲국민생활 관련 규제개선이 39.4%(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관련 규제개선 27.9%(262건) ▲기업관련 규제개선이 28.9%(272건)를 차지했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올라온 의견이 즉시 수용돼 규제개선이 추진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국민생활규제 개선 >
① B씨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이 6학년이 되어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 친구들보다 한 해 늦게 중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걱정돼 규제개혁신문고에 응시연령을 11세로 낮춰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중학교 검정고시(초등학교 졸업학력) 자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을 통해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연령을 현행 12세에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② 2주 상해진단을 받은 C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10만원을 지불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인근 다른 병원의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이 이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진단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어 수수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병원별로 상이한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을 통일하기로 했다.    
③ 최근 인터넷 확산과 국제운송 효율화에 따라 해외 직접구매가 1조원 규모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도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나 증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출하고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판매자와 협의 후 제품 환불을 진행한다는 각종 증빙서류(수입면장, 반송사유서, 물품목록 등)를 구비해야 한다. 또 구비서류를 받아 관세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반품시 개인 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 자영업자규제 개선 >
④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며 자금이 부족한 D씨는 카드납부를 이용하고 싶어도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보험료 납부에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4대 보험료의 경우 현금 납부만 가능하며,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월액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복지부.고용부 등은 4대 보험료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 징수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9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E씨는 몇년전 주유소내 공실로 있던 점포에 미용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나타나 세를 줬다. 임차인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신고를 했으나 구청으로 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소 내 부대시설 허가시 소비자의 안전을 이유로 부대시설의 용도·위치·면적에 제한을 둬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휴게음식점과 대형전자제품 판매점은 허용되지만 미용실 등 다수 업종은 입점이 불가능했다.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은 화재시 대피 등의 이유로 1층에만 영업허가를 내줬고 면적도 500㎡로 제한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주유소 경영적자 해소 등을 위해 하반기부터 이.미용시설 및 운동시설, 피부관리실 등도 주유소 내 입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위치.면적 제한 등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한 주유업계의 경제적인 이익은 약 150억원으로 추산된다. 
⑥ 현재 식품위생법 상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을 과자류.빵류.장류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작업장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소득증대와 불편해소를 위해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 대상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을 허용하고, 미생물 교차오염 우려가 있는 어육가공품 등만 제외)하고, 단순히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작업장, 급수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기업규제 개선 >
⑦ 현재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생애최초지원의 성격으로서 정책자금 융자(보증) 경험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액융자 경험이 있거나 추가 융자여력이 있는 자 역시 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에서는 더 많은 청년창업자가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총 융자한도 1억원 이내에서 기존의 정책자금 융자 경험자도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⑧ 현재 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광고물 표시방법은 차량의 옆면(창문 부분 제외)의 1/2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기 및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한시적으로 택시 상부 표시등에 전광류 광고를 표시·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 종합적 평가를 통해 전면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⑨ 공공기관 구매입찰시 과도한 실적 및 서류, 증빙자료 등 요구로 중소기업과 창업초기기업의 입찰참가에 제한이 많았다.  
이에 조달청은 e- 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불명확한 제안요청과 과도한 요구사항을 감소시키도록 했다. 기업들은 종전보다 쉽게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고 기술력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규제개선 건의’ 사장되지 않게 지속 관리 아울러 해당부처가 불수용한 건의 중 ‘합리적인 건의’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명제도를 도입했으며,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별도 검토를 거쳐 소명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소명요청에 대해 각 부처는 3개월내에 규제의 존치 사유를 소명하거나, 규제건의를 수용해야 한다.
규제건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창의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현재까지 각 부처에 677건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 향후 소명내용에 따라 필요시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중장기 검토로 답변한 건의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수용여부를 확정해 건의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각 부처에서도 부처 특성에 맞게 규제건의를 창의적으로 처리하며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건의는 청와대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관 부처로부터 14일 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건의들이 수용되어 개선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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