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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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3
주민등록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4 34) |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1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문*덕, 이*희,김*환 나, 거주불명등록일자: 2024.6.3. 다. 통지방법: 등기우편 송달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기간: 2024.6.3.~2024.6.17.(14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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