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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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8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이전/2023-25호)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두 차례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주소이전 대상 : 대림로**,조** 나.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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