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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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09
아동급식 지원사업 안내 (만 18세 미만 기초수급, 차상위 등 아동) | |
* 신청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결식 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신청서류 - <서식1> 아동급식 신청서 (회색란만 작성)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소득 확인/사유 확인 서류 각 1부) < 제출 증빙서류 예시 > o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o 지원사유 확인용 서류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 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유의사항 - 지원 선정 후 목적에 맞게 카드 사용(부정사용 금지, 지원대상 아동이 카드 사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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