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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33 작성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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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국세청에서는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사정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혼자 불복청구하는 경우 막막할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리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