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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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30
영세 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
국세청에서는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사정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혼자 불복청구하는 경우 막막할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리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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