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8
작성일 2025.07.0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8년 6월생) | |
1.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7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도록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2.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가 있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석** 나.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기간: 2025. 07. 01.~ 2025. 07. 15.(14일 이상)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공고 제2025-19호)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