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6
작성일 2025.06.30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공고(거주불명등록) |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직권조치 후
같은 법 제20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권*헌 나. 직권조치일자: 2025.06.30. 다. 공고기간: 2025.06.30.~2025.7.14.(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권*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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