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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6 작성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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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공고(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직권조치 후
같은 법 제20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권*헌
나. 직권조치일자: 2025.06.30.
다. 공고기간: 2025.06.30.~2025.7.14.(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권*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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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