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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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2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제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최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6.20.~2024.06.29.(7일 이상) 2. 공고대상: 권*헌 3. 공고내용: 건물주 신고 등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문(권*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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