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9
작성일 2023.03.07
2023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안내 | |
*2023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안내
- 보장기간: 2023. 3. 1.~ 2024. 2.28.(1년간) -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사람 - 보험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제3자의 대상,대물 배상 - 보장한도: 사고당 20,000천원(사고발생시 자부담금 5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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