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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00 작성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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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자진 철거 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구 관내 빈집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명령 및 대집행 계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평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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