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05
작성일 2021.07.2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신고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이후부터 해당) ○신고 의무인: 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http:rtsms.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 출장소)방문신고 ○주택임대차 콜센터: 1588-0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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