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79 작성일 2021.07.14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안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 및 제 81조」 에 따라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선제검사 추진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안내문

○ 검사기간 : 7.12(월)~8.21(토)〈45일간〉
○ 검사대상 : 영등포구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 검사장소 : 행정동별 지정 선별진료소(붙임 참조)
○ 검사방법 : 코로나19 검사 신청서 작성시 거주지 란에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과 업소 소재지 기재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삭제하지 말고 보관 (검사여부 점검 시 필요)
※ 행정명령(선제검사)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 벌금)

붙임: 행정동별 지정 선별진료소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6동
  • 담당자 정승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