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22
작성일 2021.02.12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 |
거주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동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성** 2. 공고 기간 : 2021.2.12. ~ 2021.2.19.(7일간) 3. 공고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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