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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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6.3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및 등록 안내 | |
주택 빈 방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숙박을 해결하고 한국 생활문화 공유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있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도시민박업 가능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014.6.18일 현재 영등포구 도시민박업 13개소임 < 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시설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4. 임대시 임대계약서 5.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의 관리규약 동의서 6. 수수료 20,000원 ㅇ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문화체육과 (☏ 2670-3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