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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21 작성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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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및 등록 안내
주택 빈 방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숙박을 해결하고 한국 생활문화 공유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있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도시민박업 가능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014.6.18일 현재 영등포구 도시민박업 13개소임

< 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시설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4. 임대시 임대계약서
5.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의 관리규약 동의서
6. 수수료 20,000원

ㅇ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문화체육과 (☏ 2670-3126)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6동
  • 담당자 정승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