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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85 작성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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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풍수해 보험가입 안내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기책임형 맞춤형 방재체제인 풍수해보험을 안내해드립니다.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킬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침수손해 부보장(不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지진재해 부보장(不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 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신길6동 주민센터 T.2670-1336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6동
  • 담당자 정승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