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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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09
마을공동체,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시행 공고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 - 1283호 마을공동체,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시행 공고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3. 8. 7.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주민 또는 단체(법인)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자격 : 3인이상 주민 및 단체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체는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소지 단체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4. 제안서 접수기간 : 8.26 ~ 8.30(15:00까지) 5. 제출서류 ①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붙임 1) ② 사업 제안자 소개서(붙임 2) ③ 사업계획서(붙임 3) ※ 제안서 작성시 사업기간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13.11월 ~ `14.10월로 함 6.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 www.seoulmaeul.org)홈페이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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