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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40 작성일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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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 협조안내

안녕하십니까!

2013년 3월 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수십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치료중에있습니다.

2008년 우리 시 광진구(5월3일) 및 송파구 장지지구(5월8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혹시라도 있을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에 대비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우리 구 관내 음식점, 초등학교 및 가정 등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에 대하여 살처분키로 하고 2008년 5월12일 및 15일 양 2일에 걸쳐 살처분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9월부터 사람에게서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지역감염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는 전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격상된 바 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돼지(아르헨티나, 6월25일) 및 칠면조(칠레, 8월21일) 발생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는 사람과 동물간 상호전파가 가능한 전염병이므로 혹시라도 가정에서 닭․오리 및 애완용 미니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우리 구에 자진신고 하시어 사육주가 직접 자체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아울러 가금류 등을 사육하다 적발되어 관계된 다음 법령을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을 모두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오니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가.『서울특별시영등포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제3조에 따

우리구는 가축(애완견 또는 애완용조류(앵무새 등)는 제외)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임 따라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제2항제1호에 의거 우리구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축

사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제3호에 의거

면적 150㎡이상의 닭․오리․양의 사육시설을 미신고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대상

 

다.『학교보건법』제19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축산

폐수 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시설할 경우 2년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라.『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닭 1두라도 자가소

비를
위한 도축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대상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1조에 의거 주거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법』상 축사 또는 가축사육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대상

 

바.축산법』제53조에 의거 가축사육시설(닭, 오리, 돼지) 면적

50㎡초과
가축사육업(축산업)을 미등록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2제1

호에
의거『동법시행령』제13조제1항[별표1-건축물 또는 공작물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농림수산용시설]을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대상

※문의전화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2670-34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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