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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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1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확대 안내 |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확대되어 안내 드립니다.
□ 주요개선 사항 구분 주요 개선 사항(‘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단, 재산 9억, 연 소득 1억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월 34만 1천원~월 64만 6천원 교육급여 (초) 46만 1천원 (중) 65만 4천원 (고) 72만 7천원 □ 지원절차: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등을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 - 문 의: 동주민센터 복지담당(02-2670-1317) 또는 생활보장과(02-2670-3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