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91
작성일 2023.11.20
겨울철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 |
□ 제설기간: 2023.11.15. ~ 2024.3.15.
□ 강설시 행동요령 ○ 가정에서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와 골목길 눈은 내가 치우기 - 집 주위 빙판길에 모래 등을 뿌려 미끄럼 사고 예방 ○ 직장에서 - 출퇴근시 자가용 운행 자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 내 직장 주변 눈은 내가 치우기 ○ 차량 운전자 - 설해 대비용 안전장구(모래주머니, 체인, 삽 등) 휴대 - 커브길, 빙판길, 고갯길, 고가도로 등에서는 서행 운전 - 라디오, TV 등을 항상 청취하여 교통상황 수시 파악 - 제설 작업에 지장이 되는 도로변 주차 삼가 ○ 보행자 - 눈길 보행시 미끄러우니 주머니에 손 넣지 않기 - 운동화 등 가능한한 미끄럽지 않은 신발 착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설 책임 안내 ○ 책임자: 소유자 거주시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 소유자 미거주시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 ○ 제설·제빙 범위: 건축물이 접한 보도 전폭, 이면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주거용 건물은 주출입구 인근,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 둘레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