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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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07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등의 사직기한 안내 | |
? 사직기한: 2025. 4. 9.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②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③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④ 통‧리‧반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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