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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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17
탁트인 영등포를 위한 <항측 현지 방문 조사> 안내 | |
□ 조사기간: 2022. 3월 ~ 7월(5개월간)
□ 조사대상: 2021 항공사진 판독결과 변동 건축물 □ 조사내용: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반건축물(무단증축 등) 여부 □ 행정조치 - 시정명령 등 자진시정(철거) 유도 - 건축물 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주의 !! 우리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니 조사기간 중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시 주택과 정비팀으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영등포구 주택과 주택정비팀 ☎02-2670-3676~3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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