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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42 작성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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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2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가정도 지원가능(중위소득 52% 이하)
ㅇ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17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18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희망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22.3.7. ~ 3.25.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잔여가구 고득점 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