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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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12
SH공사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3/14~16)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기자 모집(1순위)]
ㅁ 신청기간 - 1순위( 3.14.~3.16.) ㅁ 신청자격 ★ 2022.02.28.기준 영등포구 거주하는 전세대원 무주택자 /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도 무주택자 - 생계·의료 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 주거지원시급가구: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중 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이상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충족자 ※ 저소득고령자: 만 65세 이상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ㅁ 신청기간 - 1순위( 3.14.~3.16.) ㅁ 신청자격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2,555일)이내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자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일반한부모가족, 법정한부모가족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 가능한 자 *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ㅁ 신청순위 - 1순위: 임신중 또는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만6세 이하[2015. 3. 1.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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