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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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6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
거주불명 등록된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기간: 2020. 10. 01. ~ 2020. 12. 31. 나. 공고대상자: 김** 1인 다. 공고기간: 2022. 01. 06. ~ 01. 14.(7일이상) 라. 공고내용: 재등록 마.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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