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87
작성일 2021.10.08
가을철 공동주택 낙엽 쓰레기 처리 방법 안내 | |
낙엽폐기물 처리와 관련 금년부터 공공처리시설(수도권 매립지, 양천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반입금지로 인하여 공동주택 내 소유 및 관리하는 수목에서 발생한 낙역은 민간 처리업체를 통해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자체 처리대상인 낙엽(마대)을 도로변에 투기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소량의 경우 :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소량의 가지의 경우 : 특수규격봉투(마대)에 배출 ○ 다량의 경우(아파트 등) : 민간 낙엽처리업체를 통해 자체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