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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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04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산선 복선전철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설명회 개최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노선 주민공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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