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91
작성일 2012.04.27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최고공고 기간: 2012.04.27 - 2012.05.07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첨 부 : 1)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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