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649
작성일 2012.03.28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1995.02월생)에게 주민등록증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3.28~2012.04.11 ※주민등록증발급기간:2012.03.01~2013.02.28
첨 부 : 1)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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