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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23 작성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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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안내(4.1.)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코로나 19 등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 ’22.4.1. 시행
- 식품접객업소(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매장 내 1회용품(플라스틱컵, 용기, 포크 등) 사용 전면금지
-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2.6.1. 시행
- 1회용 플라스틱, 종이컵 보증금제도 시행(300원)
-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장 대상

○ ’22.11.24. 시행
-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사용금지(규제품목추가)
- 제과점업·종합소매업(편의점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음식점·주점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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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