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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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31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안내(4.1.) | |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코로나 19 등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 ’22.4.1. 시행 - 식품접객업소(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매장 내 1회용품(플라스틱컵, 용기, 포크 등) 사용 전면금지 -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2.6.1. 시행 - 1회용 플라스틱, 종이컵 보증금제도 시행(300원) -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장 대상 ○ ’22.11.24. 시행 -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사용금지(규제품목추가) - 제과점업·종합소매업(편의점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음식점·주점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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