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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19 작성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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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
2022. 5. 31.자로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6. 1.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계약의 경우 2022. 5. 31.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주요 내용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및 갱신된 임대차 계약
※ 다만,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갱신된 계약은 제외

○신고방법
-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온라인 신고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도기간(2021.6.1. ~ 2022.5.31.)동안 과태료 부과 예외
다만, 계도기간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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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