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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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11
2025년 신길1동 상반기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서 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신길1동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7.18] (일부개정) 2024.07.18 조례 제1755호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민자치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09.30, 2008.12.31, 2016.07.01>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후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09.30,2008.12.31, 201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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