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68
작성일 2023.09.26
2023년6월1일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공시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 |
2023년6월1일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기간: 2023. 9. 26. ~ 10. 26. ○ 대상 주택: 개별주택(단독,다가구),공동주택(연립,다세대,아파트) - 2023. 1. 1.∼5. 31.건물 신축·증축 또는 토지 분할·합병 등 사유발생 주택 ○ 열람 방법: 인터넷 및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열람 사이트 바로 가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방법 -인터넷 ▶개별주택: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공동주택: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직접제출·우편·팩스 ▶개별주택: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공동주택: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신청자: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상담 문의 -개별주택: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전화2670-4292~4,팩스2670-3623) -공동주택: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전화2634-9231,팩스2676-7550) 공동주택가격 콜센터(전화1644-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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