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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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26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
2024년4월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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