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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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5월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봉투 사용 가능합니다. 남은 봉투 다 사용하시고 새로운 봉투 구입해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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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 제공을 금지
-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 제조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달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한 것 제외)
-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합성수지재질로 된 것 제외)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예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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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별 준수사항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밀봉포장용기
-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가. 1회용 면도기
-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제4호의 대규모점포 또는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4호가목 및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입시다
-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일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 음식을 담아 야외에 나갈 때에는 1회용 용기 사용을 자제합시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 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 갑시다.
- ※ 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http://one.me.go.kr)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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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은 종량제 봉투에 넣지마시고 대형폐기물 신고 해야합니다.
1채당 2,000원
대형폐기물 접수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일시를 지켜 배출
* 영등포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www.ydp.go.kr)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배출 할 대형폐기물 선택 후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고필증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베출
의류 수거함에도 이불은 버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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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등포구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하여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일정기간(6개월~최대1년) 무료공급하고 영양관리를 하여 주는 국가영양지원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임산부 및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소득수준이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이고, 영양위험(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보유자입니다.
등록이 되면 대상자별로 정해진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가정으로 지급받게 되고, 영양사에 의한 영양교육을 받게 됩니다.*사업전, 중간, 종료시점과 자격재평가 시에 영양상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관심이 있는 구민은 소득수준 및 자격기간, 보충식품종류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한 문의는 영양플러스센터로 하면 됩니다.
○접수 및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영양플러스센터 영양사 02)2670-4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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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건강플러스 체험관은
- 매주 화, 수 10:00~12:00에 운영되며 1회당 20명 내외의 인원을 사전 예약 받아
진행합니다.
- 대상연령: 만 3세~만 5세
○ 성인은 매주 월, 금 10:00~12:00에 운영되며 건강 문제별로 1기당 30명을 사전예약
받아 운동 및 영양 12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 1주 토요일 오전(09:00~10:30)에는 『청소년 건강플러스 체험관』,
1주 토요일 오전(11:00~12:30)에는 『가족 건강플러스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 건강플러스 체험관 운영 내용은 금연, 절주, 비만, 영양, 바른자세, 신체활동,
알레르기 질환 등 13개 체험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담당 02)2670-4845/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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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로서 ‘가구별 소득 중위 80% 미만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서비스내용 : 보충식품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상태평가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금액 포함),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기타(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또는 전화신청(영양플러스센터 ☏02)2670-4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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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유용미생물) 보관 및 관리방법
*EM발효액은 플라스틱페트병에 담아 이용
*보관상황에 따라 다르나 15~20일이내 사용하는것을 권장
*사용 용도에 맞게 물과 희석하여 사용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 보관
*대체로 차고지 활용
EM(유용미생물)주의사항
*EM발효액은 음료용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의료(치료)및 피부미용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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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은 Effectiv Micro-organisms의 약자로 효모균,유산균,광합성 세균 등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 배양함것으로 악취제거, 산화방지, 음식물쓰레기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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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보급을 시작한 200W이상~1kW 미만급 태양광 발전기로,
옥상이 없거나 전월세 거주로 이사가 잦은 서울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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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보급을 시작한 200W이상~1kW 미만급 태양광 발전기로,
옥상이 없거나 전월세 거주로 이사가 잦은 서울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