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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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등록신청
☞ 양도인(차를 파는 사람) 방문시
0 자동차 등록증(원본)
0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 각 구청에 비치, 또는 구청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내려받기 가능
0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최종 납부한 자동차세영수증(사본 가능)
0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 양도인 직접 방문시 : 신분증
- 양도인 미방문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인감 날인)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사실증명원 첨부)
0 법인인 경우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양도증명서(인감 날인)
(주소,상호등 변경사항 있을시 말소사항 포함된 등기부등본)
☞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 방문시
0 양도인이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잔금일로부터 15일이내에 양수인의 관할
시,도에서 이전등록 신청(이전등록신청서 작성-구청에 비치)
0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 명의로 미리 가입(사본가능)
0 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 양수인 직접 방문시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인감날인),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0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인감 날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가능)
* 양수인이 장애인,국가유공자인경우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본 1통 첨부
(세대주 밑의 전원 주민번호 다 보이게 발급받아야 됨.)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0 개인 -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주소,사용본거지 변경
0 법인 - 상호,사용본거지,법인번호 변경 (변경등기일로부터 15일이내)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0 자동차용도변경 -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 영업용에서 자가용 으로
0 외국인 체류지변경 - 외국인등록증, 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0 국적취득등의 신청시
** 준비서류
- 본인일 경우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본인이 아닐 경우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대리인신분증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시.도간 변경등록신청
☞ 타시도에서 우리구로 전입올 경우
0 전국번호일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로서 자동차 주소지변경 갈음
0 지역번호판(인천00모0000, 경북00모0000등...)일 경우 번호판 변경
- 방문시 차량이나 번호판을 가져와야됨
** 준비서류
- 본인인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본인이 아닐 경우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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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신고만 하실 경우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분실재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08.02.22일부터 시행)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1매와 수수료 5,000원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고를 하시게 되면 본인의 요청하에 임시증을 발급하여 드리며, 신청 행정기관이나거주지 행정기관중 택일하여 선택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