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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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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신청

    ☞ 양도인(차를 파는 사람) 방문시
      0 자동차 등록증(원본)
      0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 각 구청에 비치,  또는 구청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내려받기 가능
      0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최종 납부한 자동차세영수증(사본 가능)
      0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 양도인 직접 방문시 : 신분증
         - 양도인 미방문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인감 날인)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사실증명원 첨부)
      0 법인인 경우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양도증명서(인감 날인)
          (주소,상호등 변경사항 있을시 말소사항 포함된 등기부등본)

    ☞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 방문시
      0 양도인이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잔금일로부터 15일이내에 양수인의 관할
         시,도에서 이전등록 신청(이전등록신청서 작성-구청에 비치)
      0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 명의로  미리 가입(사본가능)
      0 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 양수인 직접 방문시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인감날인),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0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인감 날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가능)

      * 양수인이 장애인,국가유공자인경우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본 1통 첨부
           (세대주 밑의 전원 주민번호 다 보이게 발급받아야 됨.)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0 개인 -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주소,사용본거지 변경
      0 법인 - 상호,사용본거지,법인번호 변경 (변경등기일로부터 15일이내)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0 자동차용도변경 -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 영업용에서 자가용 으로
      0 외국인 체류지변경 - 외국인등록증, 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0 국적취득등의 신청시
          ** 준비서류
           - 본인일 경우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본인이 아닐 경우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대리인신분증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시.도간 변경등록신청
    ☞ 타시도에서 우리구로 전입올 경우
    0 전국번호일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로서 자동차 주소지변경 갈음
    0 지역번호판(인천00모0000, 경북00모0000등...)일 경우 번호판 변경
      - 방문시 차량이나 번호판을 가져와야됨
      ** 준비서류
      - 본인인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본인이 아닐 경우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답변

    * 분실신고만 하실 경우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분실재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08.02.22일부터 시행)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1매와 수수료 5,000원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고를 하시게 되면 본인의 요청하에 임시증을 발급하여 드리며, 신청 행정기관이나

    거주지 행정기관중 택일하여 선택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