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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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정차 위반차량을 모조리 단속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단속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뿐
특정한 자동차만 골라서 단속하지는 않으며 단속공무원은 단속에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문의 :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2670~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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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에 우편,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fax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15~20일 이내에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지서를 우편(일반)발송합니다
문의 :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의견진술 담당 ☎ 2670~3996 , FAX 2670-3642,3910) -
Green Parking(녹색주차마을)이란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공간에 나무와 꽃을 심어 정원을 조성하며 주택가 이면도로를 어린이, 노약자, 장애우들도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로 조성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웰빙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골목단위로 집중 시행할 계획으로 이웃하는 여러 가구가 같이 신청시 우선 시행하여 드립니다.
o 신청방법 : 주차문화과 그린파킹팀에 신청(전화, 우편, 인터넷 등)
o 지원방법 : 가옥주와 상담후 구청에서 전문공사업체를 통해 직접시행
o 지원범위 : 담장과 대문철거 후 주차장 조성 및 여유공간에 정원이나 화단조성
※ 문의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주차운영팀 (☏ 2670-3903) -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및 green parking 사업지구내에 실시간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합니다.
o 단속시간 : 평일 07:30 ~ 21:30
o 단속대상 : 주차금지구역에 5분이상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가 있는 차량도 5분이상 정차시 단속)
문의
-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담당 : 2670-3991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등록된 압류를 해지해 드리며, 차량등록 주소지가 서울이면 입금한 후 10분 정도, 지방이면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 : 주차문화과 주차세입팀(02-2670-3890)으로 전화주시면 핸드폰으로
가상계좌번호와 금액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가상계좌가 당일에만 유효하므로
수납예정인 날에 전화를 주셔야 하며, 정확히 입금하시면 자동 처리되므로 확인
전화는 필요치 않습니다.
- 인터넷 납부 http://etax.seoul.go.kr- 고지서 납부시 : '비회원 납부'를 클릭 후 고지서정보 입력 후 조회
- 주민(법인)번호로 조회하여 납부 시 : 회원 가입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문의 : 주차세입팀 02-2670-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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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고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팩스 신청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에게 확인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 담당자:주차세입팀 신환진 주무관 (전화)02-2670-3970(fax) 02-267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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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은 자동차 관리법제13조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 및 폐차업자가 발행 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구비후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말소등록이 되오며 차량을 분실시에는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신후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도난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도난말소등록신청시에는 해당차량에 저당 및 압류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먼저 해제 하셔야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영등포구청에서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지는
주차문화과 주차세입팀 업무입니다. 문의전화 (02)2670-3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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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2. 현재사용중인 오토바이는 사용신고필증,양도인의 인감증명서,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책임보험가입증명서, 타시도의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반납 후 새 번호
판을 교부받으며, 동일시도의 경우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용폐지된 오토바이의 경우 사용신고필증 대신 사용폐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동일합니다.
3. 신고대상은 50cc이상이며,부과대상의 경우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2%,125cc초과인
경우 등록세 3%가 함께 부과됩니다.번호판은 2,900원,수입인지 3.000원입니다.
귀하의 오토바이제원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을 알려 드릴 수 없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특정서식없이 위임내용이 기재되고 위임자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리인의 신분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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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인 차량은 서울 모든 구청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차량소유자 본인이 신청시 -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시 -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