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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82 / 84 페이지 ]
  • 답변

     ◎ 우리구의 정보화교육 신청 대상자는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등포구민이
         시면 누구나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 접수는 인터넷 접수로 하며,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은 순위별, 선착순입니다.

           ※  선정기준 에 의한  순위별 , 선착순이란?
                - 1순위 : 처음으로 과정을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 동일과목 1회 수료자  (선착순)
                - 2순위 : 동일과목 2회 수료자 (선착순)
                - 3순위 : 동일과목 3회이상 수료자 (선착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접수안내],[유의사항] 및 [자주묻는 사항]메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납세자가 인터넷이 가능한 PC로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시면
    은행에 가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를 이용하시면 고지된 세금을
    확인하여 납부 할 수있고 지방세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 답변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거나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차를 운전할 수 없는 정지상태에 두는 것을 주차라고 정의하므로 차를 이탈하게 되면 즉시 운행 할수 없는 상태에 처하므로 5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주차에 해당합니다.

     

    문의 :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 02-2670-3894

  • 답변

    2006.11.1부터 신규 및 변경등록 대상자(시.도간 변경,2대이상소유자의 끝자리의 짝홀,분실, 최초등록지가 지방인경우)에 대하여 새자동차번호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후 전국번호판인경우에도 동일한 번호의 새 번호판으로 교체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팀 전산정리후 번호판제작소(2668-3636 향우)로 가셔서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준비물)
    -본  인 : 자동차등록증,신분증,차량번호판
    -제3자 :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자동차등록증,신분증. 차량번호판
                (공동명의의 차량도 미방문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답변

    * 국내 자매도시 : 경남 고성군, 전남 영암군, 충남 청양군, 충북 충주시
    * 국외 자매도시 : 중국 문두구구, 일본 기시와다시, 미국 LA 몬테레이파크시 입니다.
     

  • 답변

    * 1996년 조례가 개정되어 9월28일을 구민의날로 제정공포하였으며
       음악회, 구민상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답변

    ○ 주차시간 및 주차요금

    주차시간 및 주차요금 안내표 입니다.
    급 지 주차요금
    1회 주차시 (10분당) 월 정 기 권
    일반 구청 방문 민원 전일 주간 야간
    3급지 300원

    - 30분 이내 출차 : 무료

    - 30분 이상 주차 : 일반

    - 차량 동일요금 적용

    100,000원 70,000원 30,000원

    ○ 주차요금 할인 및 기타사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소지자): 80% 할인

    - 경형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 50%할인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20% 할인

    - 서울특별시장 및 국세청장이 인정한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주차요금의4배의 주차료 가산금을 부과함

    ※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2650-4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3.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을 말합니다.
     

  • 답변

    1. 장애인 등록대상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 장애인등록대상 : 지체, 청각·언어, 시각, 신장, 심장장애, 뇌병변장애,정신지체,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가 있는 자
    ○ 등록절차
    ①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 주민센터)
    ②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③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동 주민센터)
    ④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동 주민센터)
    ⑤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및 심사결과 동 주민센터에 통보(국민연금공단)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동 주민센터)
    ⑦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 주민센터)

    2.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안내

    ○ 장애인등록과 동시에 동주민센터에서 아래의 민원을 일괄적으로 처리
    ○ 대상업무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적용 및 감면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 저소득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신청
     

  • 답변

    1. 장애인연금 지원


    ○ 장애인연금법에 의거 18세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206,050원 (2017년 4월부터 만64세이하 지원, 만65세이상은 기초연금으로 대체)

    - 부가급여 : 최저 20,000 ~ 286,050만원 (소득계층 수급,차상,차상초과에 따라 차등)


    2. 장애(아동)수당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18세 미만의 (중,경증)등록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습니다.

    - 중증 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 및 중복3급인 자
    - 경증 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자

    * 장애수당 : 1인당 월 4만원
    * 중증장애아동수당 : 1인당 월 15~20만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 1인당 월 10만원

    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 가구당2,000만원이하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가구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신용등급 및 대출요건 등 여신규정에 의해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이  율: 금리최고 연 3.0%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상환

    4.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지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의약분업적용)/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제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본인 부담금식대 20% 제외)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5.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단서 발급비용 지원
    정신지체.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 장애 : 15천원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6.장애인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목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3급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시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3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3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접시 및 그릇: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음식 보호대: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기립훈련기: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장애인

    7.자동차 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및 확인)

    7-1.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 (1구간)을 적용
    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
    (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함(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7-2.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 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이하 : 장애1~2급 : 30%감면 / 장애3~4급 : 20% 감면 / 장애5~6급 : 10%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8.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각 1개소(16개지역)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문의 : 02-718-9363)

    9.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으로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직업상당,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10.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
    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85%(2종)을 기금
    에서 부담

    11.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자체 별 조례의 의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12.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취업알선 지원
    신청기관 : 시설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협회:718-9363~4)
    재가 장애인(한국복지재단 :777-9121~4)

    13.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교육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14.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3급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스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
    도 사용 허용

    15.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백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공제시 장애인이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6.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 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세무서 문의)

    17.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 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공제금액=500만원X(75세-상속 당시 나이)

    18.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
    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 신청)

    19.증여세 면제

    ○ 등록 장애인(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
    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중도에 신탁계약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20.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 장애인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
    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텔레비젼 자막 수신기(지자체, 한국농아인협회 구매시)

    21.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 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통관시 세관에서 수입시고시에 관세 면제 신청)

    22.장애인 의무 고용

    ○ 등록 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의무 고용
    - 50인 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단, 1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 100인~300인 사업장은 부담금이 유예)

    23.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 50% 감면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24.특허 출원료, 기술평가청구료의 감면

    ○ 등록 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할인

    25.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장애 4급 포함)의 자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
    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26.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제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도지역에 해당)
    -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제 구입의무 면제

    27.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공공체육시설)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제외)
    - 입장요금 무료(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50%할인

    28.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 등록 장애인(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 동승한 차량)
    - 지자체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29.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 시설.학교 FAX용 전화 1대 포함)
    * 시내 통화료 50%할인
    * 시외 통화는 월 3만원 한도내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 한도내에서 30%할인
    * 114안내요금 면제

    30.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에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31.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32.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을 무료로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보석보증금 &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33.항공요금 할인

    ○ 등록 장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34.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장애인 1급장애인의 보호자 포함)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의 장애인)

    35.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 이동통신 사업자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 호출기
    * 기본요금 30%할인

    36.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 등록 장애인
    - 기본 정보이용료 30~40%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37.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38.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관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등록 장애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

     - 일반 장애인: 1회 수리비용의 50% 지원 (연간 10만원 한도)

     -단, 배터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장구 지원 항목이므로 수리대상에서 제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