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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3 개   [ 82 / 84 페이지 ]
  • 답변

    ◎ 저희 구 정보화교육 수준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중심으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입문/기초 중심 과정을 마친 분을 위하여
    중급과정 수준의 강의도 있습니다.

    ① 입문과정 : 컴퓨터 왕기초

    ② 기초과정 : 컴퓨터 기초 종합반(WIndows7 + 인터넷기초),

                        OA과정(한글기본+파워포인트기본+엑셀기본)

    ③ 중급과정 : 인터넷 활용, 엑셀, 포토샵, 스위시, 파워포인트, UCC동영상 등 총 20개 과정


    수강료 : 10,000원/월

    - 수강료 면제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5세)
    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교재료 : 수강생 본인부담(실비수준)
    (교재구입 가격은 과목당 약 8,000 ~ 10,000원 예상됩니다.)

  • 답변

     ◎ 우리구의 정보화교육 신청 대상자는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등포구민이
         시면 누구나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 접수는 인터넷 접수로 하며,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은 순위별, 선착순입니다.

           ※  선정기준 에 의한  순위별 , 선착순이란?
                - 1순위 : 처음으로 과정을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 동일과목 1회 수료자  (선착순)
                - 2순위 : 동일과목 2회 수료자 (선착순)
                - 3순위 : 동일과목 3회이상 수료자 (선착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접수안내],[유의사항] 및 [자주묻는 사항]메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납세자가 인터넷이 가능한 PC로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시면
    은행에 가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를 이용하시면 고지된 세금을
    확인하여 납부 할 수있고 지방세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 답변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거나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차를 운전할 수 없는 정지상태에 두는 것을 주차라고 정의하므로 차를 이탈하게 되면 즉시 운행 할수 없는 상태에 처하므로 5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주차에 해당합니다.

     

    문의 :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 02-2670-3894

  • 답변

    2006.11.1부터 신규 및 변경등록 대상자(시.도간 변경,2대이상소유자의 끝자리의 짝홀,분실, 최초등록지가 지방인경우)에 대하여 새자동차번호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후 전국번호판인경우에도 동일한 번호의 새 번호판으로 교체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팀 전산정리후 번호판제작소(2668-3636 향우)로 가셔서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준비물)
    -본  인 : 자동차등록증,신분증,차량번호판
    -제3자 :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자동차등록증,신분증. 차량번호판
                (공동명의의 차량도 미방문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답변

    * 국내 자매도시 : 경남 고성군, 전남 영암군, 충남 청양군, 충북 충주시
    * 국외 자매도시 : 중국 문두구구, 일본 기시와다시, 미국 LA 몬테레이파크시 입니다.
     

  • 답변

    * 1996년 조례가 개정되어 9월28일을 구민의날로 제정공포하였으며
       음악회, 구민상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답변

    ○ 주차시간 및 주차요금

    주차시간 및 주차요금 안내표 입니다.
    급 지 주차요금
    1회 주차시 (10분당) 월 정 기 권
    일반 구청 방문 민원 전일 주간 야간
    3급지 300원

    - 30분 이내 출차 : 무료

    - 30분 이상 주차 : 일반

    - 차량 동일요금 적용

    100,000원 70,000원 30,000원

    ○ 주차요금 할인 및 기타사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소지자): 80% 할인

    - 경형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 50%할인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20% 할인

    - 서울특별시장 및 국세청장이 인정한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주차요금의4배의 주차료 가산금을 부과함

    ※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2650-4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3.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을 말합니다.
     

  • 답변

    1. 장애인 등록대상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 장애인등록대상 : 지체, 청각·언어, 시각, 신장, 심장장애, 뇌병변장애,정신지체,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가 있는 자
    ○ 등록절차
    ①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 주민센터)
    ②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③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동 주민센터)
    ④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동 주민센터)
    ⑤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및 심사결과 동 주민센터에 통보(국민연금공단)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동 주민센터)
    ⑦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 주민센터)

    2.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안내

    ○ 장애인등록과 동시에 동주민센터에서 아래의 민원을 일괄적으로 처리
    ○ 대상업무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적용 및 감면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 저소득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신청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