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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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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선정기준 : 순위별, 선착순에 의함 이란

    1순위 : 처음으로 과정을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 , 동일과목 1회 수강생 (선착순)

    2순위 : 동일과목 2회 수강생 (선착순)

    3순위 : 동일과목 3회이상 수강생 (선착순)

     

    ◎ 좌석번호는 연령순으로 배치되며,  임의로 좌석을 바꿀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접수기간 중 교육접수 결과 확인은 [나의수강접수결과 확인]메뉴에서 확인하며, 수강접수 마감 후 수강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 답변

    ◎ 우리구 정보화교육 운영방침상 대리인의 교육은 금지하고 있으며 학습기간 중 대리인으로 확인될 경우  “퇴실조치” 됨과 동시  기 교육받은 것으로 처리시키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럴경우에는 교육개시 3일전까지 교육운영담당자에게 전화로  취소신청을 하시면 기교육  처리를 받지 않습니다.

     

    ◎ 철저한 교육운영방침에 따라 교육개시일이 되면 첫날 불참자 및 대리참석자를  발본 색원하여  퇴실조치 시킨뒤 대기자순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당초 빈자리란 없는 것입니다.

     

        - 당초 빈자리란    

           교육중  결석한  교육생이 언제 나올줄 모르는 결석생 자리이므로 함부로  청강

           을 유도하였다가는,

       

                첫째, 당사자간 자리 다툼의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으며,

                둘째, 청강생  유입으로  강의 분위기가  산만하여 당초 교육의 질이 흐려지

                         게 되며,

                셋째, 그로인해 강사가 힘들어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었습니다.

                넷째, 매  교육과정시  교육운영  절차를 밟지 않은 청강생들로 인해 목적한

                       소외계층  중심의 진정한 교육을 진행 시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생 여러분께서는  정보화교육의  운영방침을 꼭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 아울러, 이러한 교육생이 절대 되어선 않되겠지요...

     

               첫째, 교육중 결석생 자리(언제 나올줄 모르는 남의 자리)를 보고 나하나 만큼

                       청강을 고집해도 괜찮겠지 하는 교육생!

               둘째, 나 대신 대리참석자가 교육좀 꼭받게 해 달라는 교육생!

               셋째, 나는 시간이 없으니 이번에 교육을 꼭 좀 받아야 되겠다는 교육생!

               넷째, 다른 과정을 듣고 있으면서 또다른 과정의 청강을 요구하는 교육생!

               다섯째, 비교적 연령대가 젊은 신청자께서 나는 여러번 신청했는데도 왜 교육

                          승인이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독촉하는 교육생 등


    * 상기사례로 교육운영 방침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아름답고 편한것입니다. 선정기준이외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생 여러분께서 운영방침을 믿고 따라주시면 교육의 기회는 누구나 균등하게 올것이며, 따라서 저희구는 최고의 정보화교육을 운영하는 구로 거듭나게 될것입니다.

  • 답변

    ◎  교육신청기간 중(접수마감 전)에 교육신청하신 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때에는 "나의교육신청결과확인"에서 우측 교육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육접수 등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답변

    ◎ 우리구 정보화교육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제1정보문화센터(당산1동 주민센터 3층소재)제2정보문화센터(대림제1동 주민센터 옆 복지관 3층) 2곳이 있으며,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는 현재 여의도동, 신길6동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보화교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회원가입시 ID(아이디)는 영어,숫자 조합으로 본인이 가장 기억하기 쉬운 한글,영문 및 숫자로 1~12자 이내, PW(비밀번호)는 영어,숫자 조합으로 10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는 기억이 안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메모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

    ☞ ①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를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부터 합니다.
    (단,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이미 가입 하신분은 별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ttp://www.ydp.go.kr/app/infoedu.do 로 바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구민정보화교육"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참고로 회원가입시 ID(아이디)와 PW(비밀번호) 작성방법

    ◎ ID(아이디)는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4자리 이상으로 만드셔야 하며 한번 가입된 아이디는 변경할수 없습니다. (특수문자 불가)

     

    ◎ PW(비밀번호)는 영문 및 숫자를 조합하여 10자리 이상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특수문자 불가)

  • 답변
    ◎ 우리 구 정보화교육 신청은  당초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정보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선착순 접수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제도개선 결과 현재는 받드시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정보문화센터(당산1동주민센터 3층, 대림1동 복지관 3층)에 방문하셔서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아 접수신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 답변

    1.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회원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이미 가입 하신분은 별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구민정보화교육"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또는 http://www.ydp.go.kr/app/infoedu.do 로 바로 접속할수 있습니다.


    3. 정보화교육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먼저 [이용안내]를 보신 후, [교육접수] 메뉴에 들어가서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접수기간은

    [당산교육장] : 교육 전월 매20일 선착순 접수이며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이후 평일에 접수 시작), 접수일로부터 3일간 접수를 받습니다.

    [대림교육장] : 교육 전월 매21일 선착순 접수이며 (21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이후 평일에 접수 시작), 접수일로부터 3일간 접수를 받습니다.


    5. 교육대상자가 확정 되면 회원가입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 답변

    ◎ 저희 구 정보화교육 수준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중심으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입문/기초 중심 과정을 마친 분을 위하여
    중급과정 수준의 강의도 있습니다.

    ① 입문과정 : 컴퓨터 왕기초

    ② 기초과정 : 컴퓨터 기초 종합반(WIndows7 + 인터넷기초),

                        OA과정(한글기본+파워포인트기본+엑셀기본)

    ③ 중급과정 : 인터넷 활용, 엑셀, 포토샵, 스위시, 파워포인트, UCC동영상 등 총 20개 과정


    수강료 : 10,000원/월

    - 수강료 면제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5세)
    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교재료 : 수강생 본인부담(실비수준)
    (교재구입 가격은 과목당 약 8,000 ~ 10,000원 예상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