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79 / 84 페이지 ]
  • 답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서 정의한 청소년이란

    답변내용)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함

     

  • 답변

    게임장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일반게임장에서 청소년 게임장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한지요?
    업종변경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상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게임장으로 업종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게임제공물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

    질문> =출판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
             가게를 얻지 않고 아파트에서 저 혼자 하려고 합니다.
             출판업 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 네, 1인 무점포 창업도 가능합니다.
     

  • 답변

    질문>=인터넷 소핑몰에서도 여행업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에 판매대행을 하는 쇼핑몰에서도 여행업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신판매 신고만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터넷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홍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후자일 경우 여행업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답변

    ◎ 사이버교육은 인터넷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주소(http://www.seoul.go.kr)에 회원가입 후 →“평생학습포털“에 접속해서 학습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여건과 웹 브라우저(익스플로러 등)만 갖춘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과정에 따라서 동영상학습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 사이버 교육은 이런분들한테 적합합니다.

    1. 시간이 없는 일반인 (직장인 또는 기초적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분)

    2.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는 자

    3. 한번이라도 구민정보화교육 수강 또는 컴퓨터 기초경혐이 있으신분

    4. 구민정보화교육의 과정을 듣고 재 신청하였는데 "교육승인"이 안되신 분 등

     

    사이버교육은 기초과정에서 고급과정까지 원하는데로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 답변

    ◎ 회원 가입시 입력한 정보는 정부 정보통신부 시스템 관리기준에 의거 안전하게 관리되어 운영자도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기초자료 만을 자료관리실에서 보관되어 수강신청시 개인수강이력 확인 및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에 활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 답변

    ◎ 우리구 교육일정은 정보화교육 홈페이지『교육일정안내』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외부기관 정보화교육일정은 『외부기관교육』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 정보화교육은 지자체 기관별 예산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구도 우리 구민의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우리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2), 노인종합복지관(1) 등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외부기관교육』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관내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신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임시신분증)를 발급받아 학습 당일 지참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