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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78 / 84 페이지 ]
  • 답변
    설치장소 및 발급가능서류는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민원안내>무인민원발급창구 ]을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2670-3106(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답변

    사진전사식 여권이 발급되는 시점부터 여권용 사진대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사진전사식 여권의 사진에 관한 국제 민간항공협회의 규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흰색 배경에 흰색옷을 입게 되면, 몸의 윤곽이 나타나지 않아 여권용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여권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여권과 內 비치, 구청 홈페이지서 컬러로 인쇄시 사용가능)
    2. 여권용사진 1매(최근6개월이내 촬영된 흰색배경의 여권용사진)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4. 수수료(10년 : 53,000,  5년 : 45,000(만8세이상~만18세미만),33,000(만8세미만)
        5년미만 : 15,000,  1년단수 : 20,000)
        * 여권법 개정으로 2008.08.25부터 본인 직접 신청제
        *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 : 의학적 사유(질병,장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범위및 구비서류등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여권과에 문의(02-2670-3145~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골프장업 등 등록체육시설업 3종과 체력단련장업 등 신고체육시설업 14종으로 구분되며, 체력단련장업등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를 말한다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06.9.25부터 종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 볼링장업이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법률에 따라 신고된 동 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설 및 안전 기준 유지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동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절차 없이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 적합한 장소 및 시설을 갖추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개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종류는 골프장, 농구장, 축구장 등 운동 종목과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형태로 구분되며

    같은 법령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골프장업 등 등록체육시설업 3종과 체력단련장업 등 신고체육시설업 14종으로 구분되나

    요가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상의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업 종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 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골프장업 등 등록체육시설업 9종과 체육도장업 등 신고 체육시설업 11종으로 구분되며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체육도장업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기도는 동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업종 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06.10.29시행)에 규정된 ’도우미‘ 처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음비게법)에는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도우미)를 고용 또는 알선한 업주만 처벌 받고 처벌 내용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  신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도우미)를 고용 알선한 업주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나고 

    ○  접대부 및 알선자(속칭 보도방 등) 도 처벌받습니다. 처벌내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따라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한 인쇄업일 경우에 한하여 인쇄사 신고대상이 됩니다. 간행물 이외의 명함 등 홍보물 인쇄도 인쇄업에는 해당되지만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 정의한 신고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과정없이도 인쇄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행물도 제작할 수 있는 인쇄시설을 갖추었으나 사업계획상 현재로서는 간행물을 인쇄하지 않는다면 간행물을 인쇄하게 될 시점에서 인쇄사 신고를 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시,도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는 정기간행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정기간행물 종류에 따라 등록관청이 달라집니다.

    ㅇ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그 밖의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