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77 / 84 페이지 ]
  • 답변

    주차는 계속해서 차를 정지시켜두거나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그차를 운전할 수 없는 정지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므로 운전자가 차를 이탈하는 경우는 잠깐 주차를 했어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문의 :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2670~3894)

  • 답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거나 차를 떠나지 않고 주.정차금지장소가 아닌 장소에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차한 경우에는 위반이 되지 않으나
    이 경우 5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정차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의 :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2670~3894)

  • 답변

    지방세 전체 세목에 대하여 납부가능합니다.
     

  • 답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내

    고객만족ok민원센터 > 분야별민원 > 청소 > 재활용분리배출  메뉴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  http://www.ydp.go.kr/main/page.do?mCode=A030050020
     

  • 답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내

    고객만족ok민원센터 > 분야별민원 > 청소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부과 메뉴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  http://www.ydp.go.kr/main/page.do?mCode=A030050050

  • 답변

    자원봉사활동은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로 등록하신 후에 향후 활동방향 설정을 위한 자세한 상담(활동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간, 봉사내용 및 기타 귀하께서 원하시는 기관 등)과 자원봉사 기본교육 수강을 마치신 후 가능하며, 이후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자원봉사 수요처)와 활동일정을 의논하여 시작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방법은 센터를 방문하시어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직접하셔도 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게 되면 전산에 입력된 본인 실적을 편리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센터로 가지고 오시면 자원봉사자 수첩을 만들어드리오니, 각 수요처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후 시작시간과 끝시간을 기재하고, 담당자 확인을 받은후 센터로 제출하시면 실적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0시간이상 봉사시간이 누적되신 분에 한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해드립니다.

    마일리지 통장은 은행 통장과 비슷하게 누적된 봉사시간이 찍혀서 나옵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3시,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루어지며, 교육일정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vt.ydp.go.kr)를 통해 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국번없이 1365, 2670-4152~9)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문의 : ydp1365@ydpmail.net

    ○ 자원봉사센터 위치 : 영등포아트홀(영등포경찰서 옆 건물) 1층 오른쪽 출입구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물포길 213(당산동 3가 3)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우)150-802

    ○ 교통편
         - 버  스  : 660, 5612, 5620, 6631, 6637,
                        영등포 02를 타고 영등포구청, 구민회관 하차 
        - 지하철 : 2호선 영등포구청 4번출구 나오신후 걸어서 5분
                         5호선 영등포구청 7번출구 나오신후 걸어서 5분

     

  • 답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통합민원창구 - 민원신청 -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 안내 바로가기

  • 답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각 구청별로 부과 고지된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조회납부 - 회원납부 - 공인인증서로 조회(비회원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 선정대상: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선정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63,093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기준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 답변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1호에 위반되는 방법입니다

     

    * 문의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2670~389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