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76 / 84 페이지 ]
  • 답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서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실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  민원24 』(http://www.minwon.go.kr)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 . 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체 5천여 종의 민원사무 중 전입신고 등 총3천여종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등 1,200여종의    
          민원은 민원인이 프린터 등을 이용, 직접 출력하여 발급가능합니다.

    ○ 이사, 사망, 교육 등 주요 생활민원(20개분야 400여종)에 대해 다수기관  방문없이 한번에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 민원24 』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관련 민원을 일괄 신청)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위젯), 다문화가정을 위한 5개 국어 서비스(영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답변

    정확히 말하면 모든 군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서가 폐지 된것이 아니고,
    만 24세 미만의 병역 미필자의 국외 여행 허가서만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의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서는
    여전히 필수 구비서류 입니다.

    또한 만 18세~24세의 병역 미필자들도 만 25세가 되는 년도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제한 됩니다.

     

  • 답변

    우리구에서는 기초질서 확립 및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평일 : 7시30분 ~ 21시30분까지
    주말/공휴일 : 9시 ~ 21시까지



    문의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2670~3894)

  • 답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09:00 ~ 21:00까지 단속을 실시합니다.

    다만, 휴일에는 주차위반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당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2670~3894)

  • 답변

    주택가 골목도 도로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가의 주차난사정을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으나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의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2670~3894)

  • 답변

    장애인은 사회가 합심하여 배려해주고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주차위반이 법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의견을 제출하면 면책 사유가 됩니다.

     

     

    문의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2670~3894)

              의견진술 담당자 : 02-2670-3996

  • 답변

    도로는 본래의 목적이 통행이므로 통행에 사용하는 것은 자유사용이지만 기타목적의 사용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차고를 마련하지 않고 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것이 현실이므로 공영주차장을 증설하거나 녹색주차마을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차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모든차의 주차를 국가나 정부가 해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차고나 주차장은 사용자가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영주차장 문의 : 시설관리공단 02-2670-1400                                                     

  • 답변

    부정주차의 경우 시설관리공단(02-2670-1400)으로 신고하여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된 경우  이를 소명하여 의견을 제출해오면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의견진술 담당자(2670~3996)

  • 답변

    주차위반자동차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운전자가 주차위반현장에 없는 때에는 단속공무원은 필요한 한도 안에서 부득이 한 경우에는 견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의 목적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위반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2670~389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